
- 상생협력 사업이란?
- 모기업과 협력업체가 자율적으로 협력하여 협력업체의 안전보건 수준을 향상하기 위해 노력하고, 정부가 안전보건에 관한 우수 상생협력 모델이 구축되고 확산 될 수 있도록 지원
Kyung Dong Safety Technical Institute
사업대상
- 컨설팅 내용 : 컨설팅과제 지원분야별 세부내용에 따라참여 협력 업체의 근원적인 위험요인에 대한 컨설팅 중점 실시
- 매칭지원 계획서에 따라 위험성평가,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현장의 유해·위험요인 등의 문제점 및 개선대책 등 제시
- 매칭 컨설팅 과제 중 선택한 지원분야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추가적인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컨설팅 실시로 재해 예방에 기여
- 교육 연계 : 인식개선 및 역량강화 교육은 선택한 컨설팅 과제 지원분야와 내용적 연계성이 있어야 하며, 경영층(CEO 등), 관리감독자 및 근로자 등을 대상으로 실효성 있는 교육 실시
- 재정지원 연계 : 위험요인의 근본적인 개선을 위해 다른 안전보건 재정사업과 연계
- 자료보급 등 지원 : 위험성평가,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사고사망·중상해 예방 자료 제작·보급
추진 절차
- STEP01매칭자금결정 이후 자율신청
- (모기업→공단)
- STEP02신청서 접수
- *협력업체
개인정보 동의서는 모기업에서 징구 및 보관(공단)
- STEP03위탁용역기관 신청현황 제공
- (공단→용역기관)
- STEP04안전코칭 위탁용역수행
- (용역기관 5~10월)
- STEP05결과송부
- (용역기관→협력업체)
※ (’25년 주요 코칭내용) 3대사고∙8대위험요인 관련 핵심사항 점검 및 상생협력활동 이행상황 중간 모니터링
- (5대 중대재해) ①끼임, ②추락, ③부딪힘, ④질식, ⑤화재·폭발
- (12대핵심안전수칙) ①방호장치설치, ②잠금조치 및 안전표지부착, ③개인보호구지급·착용, ④작업발판, 안전난간등설치, ⑤개구부덮개설치, ⑥작업관계자외출입금지및작업지휘자배치, ⑦안전통로확보및정리정돈, ⑧유해가스농도측정및환기, ⑨송기마스크등개인보호구지급·착용, ⑩비산방지및화재감시자배치, ⑪소화설비및가연물관리, ⑫폭염대비 5대기본수칙준수
- ※안전코칭 및 사후관리(컨소시엄에 참여한 협력업체에 한함) 실적은 모기업 상생협력활동 평가 시 비매칭 컨설팅으로 인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