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주의 안전의식 부족, 열악한 작업조건 등으로 인하여 재해발생 가능성이 높은 50인 미만 사업장을 대상으로 작업환경을 개선 할 수 있도록 재해예방 전문기관으로 하여금 컨설팅 및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사업주의 자발적인 개선을 유도하는 국가사업입니다.
Kyung Dong Safety Technical Institute
법적근거
법 제158조(산업재해 예방활동의 보조⸱지원)
정부는 사업주, 사업주단체, 근로자단체, 산업재해 예방 관련 전문단체, 연구기관 등이 하는 산업재해 예방사업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에 드는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지원(이하 "보조·지원"이라 한다)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고용노동부장관은 보조·지원이 산업재해 예방사업의 목적에 맞게 효율적으로 사용되도록 관리·감독을 하여야 한다.
위탁대상
안전분야
고용노동부에서 지원 대상 사업장으로 선정한, 재해발생 및 재해발생 가능성이 높은 상시 근로자 50인 미만 사업장
화학분야
고용노동부에서 지원 대상 사업장으로 선정한, 화학물질로 인한 화재․폭발․누출 위험성이 높은 상시근로자 50인 미만 사업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