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영역Kyung Dong Safety Technical Institute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컨설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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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조업 등 유해위험방지계획서란?
        생산공정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건설물 • 기계·기구 및 설비 등 일체를 설치 • 이전 • 변경하기 전에 유해위험방지계획서를 작성·제출하여 사전 안전성을 심사받는 법정 제도
        Kyung Dong Safety Technical Institute

        법적근거
        「산업안전보건법」 제42조 미제출 등 :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제출대상

        업종코드 업종명(중분류) 업종코드 업종명(중분류)
        25*** 금속가공제품제조업:기계 및 가구 제외 22*** 고무제품 및 플라스틱제품 제조업
        23*** 비금속 광물제품 제조업 16*** 목재 및 나무제품 제조업
        29*** 기타 기계 및 장비 제조업 33*** 기타 제품 제조업
        30***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 24*** 1차 금속 제조업
        10*** 식료품 제조업 32*** 가구 제조업
        • '14년 9월 13일부터 다음 3개업종이 확대적용됩니다!
        • 확대적용 업종 : 전자부품제조업(262**), 반도체제조업(261**), 화학물질및화학제품제조업(20***)

        컨설팅 수행절차

        STEP01사전준비
        • 컨설팅 범위 및 세부일정 협의
        • 컨설팅 일정 확정 및 공정 파악
        •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컨설팅팀 구성
        STEP02서류검토
        •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작성을 위한 서류검토
        • 위험성평가 실시규정 수립을 위한 서류검토
          - 공정 설명서 및 흐름도 구분 - 기계·건축물 도면 분석 및 설비 배치 검토 - 기계 및 설비 목록 파악 - 유해·위험물질 목록 등
        STEP03보고서 작성·제출
        • 관할 공단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제출
        • 공단 서류심사 시 대응
        STEP04현장안전점검
        • 서류심사결과에 따른 현장확인 대응
        • 공단현장확인대응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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