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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해위험방지계획서 컨설팅
제조업 등 유해위험방지계획서란?
생산공정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건설물 • 기계·기구 및 설비 등 일체를 설치 • 이전 • 변경하기 전에 유해위험방지계획서를 작성·제출하여 사전 안전성을 심사받는 법정 제도
Kyung Dong Safety Technical Institute
법적근거
「산업안전보건법」 제42조 미제출 등 :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제출대상
다음의 대상 업종 또는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5개 설비 중 어느 하나에 해당될 경우 제출
※산업안전보건법 제44조에 따라 공정안전보고서를 제출한 경우 면제
전기계약용량이 300W 이상인 다음 10개 업종으로 건설물·기계·기구 및 설비 등 일체를 설치 이전 변경하는 경우
업종코드
업종명(중분류)
업종코드
업종명(중분류)
25***
금속가공제품제조업:기계 및 가구 제외
22***
고무제품 및 플라스틱제품 제조업
23***
비금속 광물제품 제조업
16***
목재 및 나무제품 제조업
29***
기타 기계 및 장비 제조업
33***
기타 제품 제조업
30***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
24***
1차 금속 제조업
10***
식료품 제조업
32***
가구 제조업
'14년 9월 13일부터 다음 3개업종이 확대적용됩니다!
확대적용 업종 : 전자부품제조업(262**), 반도체제조업(261**), 화학물질및화학제품제조업(20***)
컨설팅 수행절차
STEP01
사전준비
컨설팅 범위 및 세부일정 협의
컨설팅 일정 확정 및 공정 파악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컨설팅팀 구성
STEP02
서류검토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작성을 위한 서류검토
위험성평가 실시규정 수립을 위한 서류검토
- 공정 설명서 및 흐름도 구분 - 기계·건축물 도면 분석 및 설비 배치 검토 - 기계 및 설비 목록 파악 - 유해·위험물질 목록 등
STEP03
보고서 작성·제출
관할 공단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제출
공단 서류심사 시 대응
STEP04
현장안전점검
서류심사결과에 따른 현장확인 대응
공단현장확인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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