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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골격계 유해요인조사 컨설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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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골격계 유해요인조사
        산업안전보건법 제39조,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12장에 의거 단순반복작업 또는 인체에 과도한 부담을 주는 작업으로 인한 건강장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근골격계 유해요인조사를 실시하여야 합니다.
        Kyung Dong Safety Technical Institute

        근골격계 유해요인조사 실시 시기

        구분 실시시기
        최초 평가
        • 신설일부터 1년 이내 최초 유해요인조사 실시
        정기 평가
        • 유해요인조사 결과 근골격계부담작업을 하는 경우 매 3년마다 실시
        • 수시평가
        수시 평가
        • 법에 따른 임시건강진단 등에서 근골격계질환자가 발생하였거나 근로자가 근골격계질환으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받은 경우
        • 근골격계부담작업에 해당하는 새로운 작업·설비를 도입한 경우
        • 근골격계부담작업에 해당하는 업무의 양과 작업공정 등 작업환경을 변경한 경우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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