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소개
인사말
회사연혁
조직도
직원안내
측정장비보유현황
오시는길
사업영역
안전관리 대행 위탁
안전자율 컨설팅
위험성평가 컨설팅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컨설팅
근골격계 유해요인조사 컨설팅
중대재해예방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안전관리민간위탁
자료실
자료실
안전보건자료실
고객지원
안전보건관계 기관
Q&A
회사소개
인사말
회사연혁
조직도
직원안내
측정장비보유현황
오시는길
사업영역
안전관리 대행 위탁
안전자율 컨설팅
위험성평가 컨설팅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컨설팅
근골격계 유해요인조사 컨설팅
중대재해예방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안전관리민간위탁
자료실
자료실
안전보건자료실
고객지원
안전보건관계 기관
Q&A
사업영역
Kyung Dong Safety Technical Institute
안전관리 대행 위탁
안전자율 컨설팅
위험성평가 컨설팅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컨설팅
근골격계 유해요인조사 컨설팅
중대재해예방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안전관리민간위탁
홈
회사소개
인사말
회사연혁
조직도
직원안내
측정장비보유현황
오시는길
사업영역
안전관리 대행 위탁
안전자율 컨설팅
위험성평가 컨설팅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컨설팅
근골격계 유해요인조사 컨설팅
중대재해예방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안전관리민간위탁
자료실
자료실
안전보건자료실
고객지원
안전보건관계 기관
Q&A
근골격계 유해요인조사 컨설팅
홈
>
사업영역
>
근골격계 유해요인조사 컨설팅
근골격계 유해요인조사
산업안전보건법 제39조,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12장에 의거 단순반복작업 또는 인체에 과도한 부담을 주는 작업으로 인한 건강장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근골격계 유해요인조사를 실시하여야 합니다.
Kyung Dong Safety Technical Institute
근골격계 유해요인조사 실시 시기
구분
실시시기
최초 평가
신설일부터 1년 이내 최초 유해요인조사 실시
정기 평가
유해요인조사 결과 근골격계부담작업을 하는 경우 매 3년마다 실시
수시평가
수시 평가
법에 따른 임시건강진단 등에서 근골격계질환자가 발생하였거나 근로자가 근골격계질환으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받은 경우
근골격계부담작업에 해당하는 새로운 작업·설비를 도입한 경우
근골격계부담작업에 해당하는 업무의 양과 작업공정 등 작업환경을 변경한 경우
forward_to_inbox
온라인 문의
구분
안전관리 대행 위탁
안전자율 컨설팅
위험성평가 컨설팅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컨설팅
근골격계 유해요인조사 컨설팅
중대재해예방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안전관리민간위탁
이름
연락처
이메일
제목
내용
파일첨부
스팸방지코드
자동등록방지
숫자음성듣기
새로고침
자동등록방지 숫자를 순서대로 입력하세요.
작성완료
upgrad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