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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골격계 유해요인조사 컨설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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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골격계 유해요인조사
        산업안전보건법 제39조,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12장에 의거 단순반복작업 또는 인체에 과도한 부담을 주는 작업으로 인한 건강장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근골격계 유해요인조사를 실시하여야 합니다.
        Kyung Dong Safety Technical Institute

        근골격계 유해요인조사 실시 시기

        구분 실시시기
        최초 평가
        • 신설일부터 1년 이내 최초 유해요인조사 실시
        정기 평가
        • 유해요인조사 결과 근골격계부담작업을 하는 경우 매 3년마다 실시
        • 수시평가
        수시 평가
        • 법에 따른 임시건강진단 등에서 근골격계질환자가 발생하였거나 근로자가 근골격계질환으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받은 경우
        • 근골격계부담작업에 해당하는 새로운 작업·설비를 도입한 경우
        • 근골격계부담작업에 해당하는 업무의 양과 작업공정 등 작업환경을 변경한 경우

        근골격계부담작업 종류

        컨설팅 수행절차

        STEP01사전준비
        • 컨설팅 범위 및 세부일정 협의
        • 컨설팅 일정 확정 및 공정/작업 파악
        STEP02서류검토
        • 유해요인조사 컨설팅팀 구성
        • 유해요인조사 실시계획서 작성
        STEP03현장점검
        • 컨설팅팀 현장점검
          - 작업과 관계되는 유해요인 파악
          - 유해요인 기본조사 실시
          - 근골격계질환 증상조사 실시
        STEP04보고서 작성·제출
        • 인간공학적 작업부하 분석 및 평가
        • 현장에 적용 가능한 개선대책 제시
        • 유해요인조사 결과에 대한 종합 보고서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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