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위험성평가 실시
- 산업안전보건법 제36조에 의거 사업주는 건설물, 기계·기구·설비, 원재료, 가스, 증기, 분진, 근로자의 작업행동 또는 그 밖의 업무로 인한 유해·위험요인을 찾아내어 부상 및 질병으로
이어질 수 있는 위험성의 크기가 허용 가능한 범위인지를 평가하여야 하고, 그 결과에 따라 관계법령에 의한 조치와 더불어 근로자에 대한 위험 또는 건강장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추가적인 조치를 하여야 하며, 위험성평가를 실시한 경우에는 평가의 결과와 조치사항을 기록·보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Kyung Dong Safety Technical Institute
위험성평가 실시 시기
위험성평가는 최초평가 및 수시평가, 정기평가로 구분되며, 최초평가 및 정기평가는 전체 작업을 대상으로 실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