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 2회 이상 사업장 안전관리상태 점검 및 법령 위반사항, 불안전한 요소에 대한 구체적인 개선대책 제시
신규계약, 중대재해발생 및 동종업종평균재해율 이상인 사업장에 대한 정밀안전점검 실시
산업재해발생의 원인조사 및 재발방지를 위한 기술적 조언·지도
최신 계측장비를 활용한 점검 및 개선대책 제시
안전기술자료 및 교육자료 등 각종 안전관련 자료제공
산업안전보건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및 근로기준법 등 관련 법률 상담
기타 안전보건개선계획서 작성 등 각종 안전관련 업무지원
위반행위 | 근거 법조문 | 세부내용 | 과태료 금액(만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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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차 | 2차 | 3차 이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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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17조제1항을 위반하여 안전관리자를 두지 않거나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지 않은 경우 | 법 제175조 제5항제1호 |
안전관리자를 선임하지 않은 경우 |
500 | 500 | 500 |
안전관리자의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지 않은 경우 |
300 | 400 | 500 | ||
법 제17조제4항에 따른 명령을 위반하여 안전관리자를 늘리지 않거나 교체하지 않은 경우 | 법 제175조 제5항제2호 |
- | 500 | 500 | 50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