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인 미만 중대재해 취약기업 획기적 지원한다(중대산업재해감독과)_관계부처합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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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작성자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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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24-01-12 09: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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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1.27부로 중대재해처벌법이 5인 이상 사업장에 전면 시행됩니다
고용노동부 첨부 자료 활용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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