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자율 신청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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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작성자 관리자
조회hit 740회
작성일 2024-02-20 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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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법 5인 이상 전면 적용(2024.1.27부)으로 안전보건체계구축 및 위험성평가를 실시하여야 합니다.
안전보건공단의 구축 관련 자율 신청 안내문을 첨부 하오니 신청하여 활용 하시기 바랍니다.(선착순)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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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_안전보건관리체계_구축_컨설팅_신청안내.pdf (1.3M)
66회 다운로드 | DATE : 2024-02-20 10:24: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