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험성평가 실시 개정 법률안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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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작성자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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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24-11-28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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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성평가 실시 관련 법률 개정안을 안내 하오니 숙지 후 시행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요내용은
현행은 위험성평가를 매년 1회 실시해야 한다
개정은 위험성평가 실시 후 지방노동관서의 장에게 제출- 미흡 사항이 있을 시- 시정명령
개선이행계획서 제출-확인의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미 제출이나 이행계획 미 수립 시는 과태료 처분
따라서,
반드시 위험성평가를 지침에 따라 절차를 준수하여 실시해야 합니다.
자체 실시가 어려울 시는 저희에게 컨설팅 의뢰를 하시면 적극 지원해 드리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010-5596-7153으로 문의 바랍니다.
수고하십시오
산업안전지도사
대표이사
김태현드림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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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4045_의사국 의안과_의안원문위험성평가 개정 법률안.pdf (151.7K)
2회 다운로드 | DATE : 2024-11-28 10:01: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