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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험성평가 실시 개정 법률안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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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류 작성자 관리자 조회hit 27회 작성일 2024-11-28 10:00

        본문

        위험성평가 실시 관련 법률 개정안을 안내 하오니 숙지 후 시행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요내용은

        현행은 위험성평가를 매년 1회 실시해야 한다

        개정은 위험성평가 실시 후 지방노동관서의 장에게 제출- 미흡 사항이 있을 시- 시정명령

        개선이행계획서 제출-확인의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미 제출이나 이행계획 미 수립 시는 과태료 처분

         

        따라서, 

        반드시 위험성평가를 지침에 따라 절차를 준수하여 실시해야 합니다.

        자체 실시가 어려울 시는 저희에게 컨설팅 의뢰를 하시면 적극 지원해 드리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010-5596-7153으로 문의 바랍니다.

         

        수고하십시오

         

        산업안전지도사

        대표이사

        김태현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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